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캠프에서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주고 받은 회계책임자 등 1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한 국회의원 후보자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와 선거사무원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차량 유류비 등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B씨 등 11명에게 총 770만 2000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엔 누구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또 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 경비를 임의로 썼고, 후원금 중 200만원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정치자금은 담당 회계책임자만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C씨가 A씨의 범행에 관계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7일 본지 통화에서 “(캠프 관계자들이)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상황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