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북도 관계자가 석유 불법 유통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경북도

경북 지역에서 석유를 불법 매매한 사업자 3명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에 나서 A(26)씨 등 석유사업자 3명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석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에게 경유 36ℓ를 공급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도 주고 받지 않고 현금으로 경유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업주 B(47)씨는 건설 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등 혐의로 적발됐다.

경북도 민생 사법 경찰팀은 A씨 등의 범행동기 및 여죄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시군에도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석유 불법 유통은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칠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동차 안전사고로도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 행위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