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인 LSD가 흡착된 우표 형태 종이. /인천공항세관

우표 형태 종이에 신종 마약인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붙여 책 속에 숨겨 몰래 들여온 40대 미국인이 관세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의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해 신종 마약인 LSD 100장을 밀수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시가 2500만원 상당의 LSD 252.5장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LSD는 신종 마약으로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표 모양의 종이 3장에 LSD를 붙여 비닐로 밀봉한 뒤, 책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관세‧수사 당국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신속히 붙잡을 수 있었다”며 “마약류 범죄 수사와 관련, 해외 관세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