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조선일보 DB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아버지의 지역사회 후배로, B씨는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도중이었던 2022년 8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토대로 수사해 A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B씨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트려 B씨와 B씨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