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뉴스1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사건을 신고한 50대 여성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50대 여성 B씨가 전날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B씨 자백에 대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입건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경찰을 찾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경찰에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신고 당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설명했고, 경찰이 주변 보안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범인이 맞는지 묻자 ‘그렇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A씨를 추궁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화장실 입구가 아닌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었고, A씨가 달아나는 등의 장면은 없었다.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가 유튜브 등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에서 우연히 A씨를 마주쳤고, 신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말 등의 상황이 있었다”며 “담당 경찰의 잘못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신고를 한 B씨에 대해선 무고나 경범죄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