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의 씨수소. /조선일보 DB

축사 등에 무단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훔친 정액을 판매한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한우 씨수소 정액 60개를 훔친 뒤, 같은달 8일 전북 장수군의 축산연구소 내 액체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한우 씨수소 정액 252개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려 있던 축사 문이나 연구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선 정액이 변질을 막기 위해 보관용 저온 질소 용기를 이용했고, 경찰 추적을 막기 위해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를 훼손하기도 했다.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도난당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훔친 정액 중 60여개를 개당 150만원을 받고 팔았고, 이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서도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정상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