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포르셰 차량과 충돌해 전복된 스파크 차량. /뉴스1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졌고, 동승자(19)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포르셰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