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성범죄 누명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을 정식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한데 이어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에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강압수사 논란을 빚었다. A씨의 신고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B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반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