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뉴스1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기를 불법 입양시키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모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에게 생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친딸을 불법 입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A씨에게 “범행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B씨 등이 정식 입양 기관 관계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정 형편상 키울 수 없다”며 대구에서 출생 신고만 한 뒤 이들에게 딸을 넘겼다. A씨와 B씨 등 사이에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신생아 예방 접종 등을 받지 못한 채 입양 약 2주만인 올해 3월 7일 숨졌다. B씨 등은 아기의 시신을 경기도 포천 친척집 인근에 암매장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B씨 측의 암매장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사체 유기 방조 혐의를 A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된 아기의 정기 예방 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