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공범 B(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C(37)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필로폰 21.3㎏과 케타민 1.5㎏, 합성대마 2.3㎏ 등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시가 70억 원 상당으로, 7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 등 운반책은 복대나 여행용 가방, 운동화 밑창 등에 필로폰 등 마약을 숨겨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활용해 운반책 등 조직원을 모집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해외에서 마약을 가져와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하실 분을 구한다”며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몇 년째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14명 중 11명은 마약류 전과가 없었으며,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 4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는 과거 마약 사범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엔 텔레그램 등 보안 SNS를 통해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뤄진다”며 “마약류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