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한 대학생이 전 과목 F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A대학에 따르면 지난 달 이 대학 학생상벌위원회는 재학생인 20대 B씨의 1학기 전 과목을 F학점 처리했다. B씨는 지난 4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학교 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B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마치 대학교가 직접 보낸 문자를 받은 것처럼 “[Web발신]” “중간 고사 일정이 변경되어 긴급 안내드립니다” 등 허위 내용을 쓴 뒤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늦게봤다”고 주장했다.

B씨의 글이 게시되자 학과 사무실 등에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 전화가 잇따랐고, 담당 교수가 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수강생들에게 재공지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A대학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B씨가 일반수학1 시험 시작 시간을 허위로 유포해 시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1학기 전 과목을 F학점 처리했다.

대학 관계자는 “B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못 본 학생은 없었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