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인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통섬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힌 A씨의 일행인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자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입건된 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