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형사 사건을 합의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협박하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특수협박·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5월 사이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전부터 B씨에게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가정 폭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가 이혼을 결심하며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부터는 “이혼은 안 된다” “이혼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17회 가량 B씨에게 전화하며 “형사 합의 안 해주면 보복한다”며 추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추가 입건해 직접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가정 폭력과 교제 중 폭력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맞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