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스1

공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양주시의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포천시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훔친 B씨의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애인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B씨 때문이라는 생각에 배신감과 증오감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