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재배한 대마. /인천경찰청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도심 아파트와 창고 등에서 2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를 재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판매책 30대 남성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도주한 재배기술자 30대 남성 C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컨테이너 창고 등 6곳에서 대마 12㎏을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 12㎏은 시가 18억 원 상당으로, 2만 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재배에 6개월 걸리는 대마가 3개월 정도 만에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 고강도 LED 조명기구, 제습기, 환기 장치 등을 해외에서 사들여 설치했다. 또 재배시설을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대마를 재배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창문엔 검은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설치해 내부를 가렸고, 창고는 식자재 마트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A씨 등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하거나 대면 방식으로 지인과 거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범죄수익금인 현금 4억 2000만원을 압수하고, 시설 자금 5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은 피의자들과 연결된 유통망과 마약 매수‧투약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제조‧재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마약류가 소비 단계에 이르기 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