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범행 수법.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25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211명을 검거해 그중 2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증가해 신용도가 오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고, 대환 후에는 차를 다시 매입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이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파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 했다.

2019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425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125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대부업에 종사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산론’ 수법을 만들어낸 원조 격 인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에도 수사를 통해 파생 조직 1개와 조직원 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 중 대표와 실장, 팀장 등은 지난해 12월 징역 3년∼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