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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은퇴한 노년층 등 서민 585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와 공인중개사 C(63)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임차인 289명으로부터 보증금 21억5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북 완주지역 한 아파트 시공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다. 이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넘어가 임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A씨는 시공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진행하면서 정상 임대인 것처럼 임차인을 속였다.

A씨는 지난 2019년엔 임대법인을 운영하는 업자와 짜고 대출 사기를 벌인다. A씨 시공사가 소유한 아파트 130채를 임대법인에 89억원에 매도했는데, 거래대금을 119억원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83억3000만원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받았다.

A씨와 임대법인업자는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로 범행을 숨겨오다, 매매잔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B씨에게 법인을 양도했다.

임대법인을 양도받은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182명으로부터 보증금 30억16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공인중개사 C씨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된 신탁부동산 임대계약은 효력이 없어 부동산 공매 등 실시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