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전경./인천본부세관

비교적 낮은 가격인 개인용 수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기 위한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3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30대 남녀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서 103억 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3억7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의류 등 1600여 점을 수입했다. 또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 원 상당의 의류 등 8200여 점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