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달아났던 4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앞서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석방됐다. 경찰은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법원에 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협 운전을 이유로 A 씨에게 항의하다 음주 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해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고, 1시간 30분쯤 지난 뒤 사고지점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