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전직 영화배우 A씨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고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아이를 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 영화배우 A(여‧29)씨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1세 아이와 함께 출석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는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를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 앞에 노출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A씨를 고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감형을 받기 위해 아동을 도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미혼모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는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13~17일 배우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유흥업소 실장 B(여‧30)씨가 배우 이씨와 친한 사실을 알고, 해킹범 행세를 하며 이씨를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