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뉴스1

제초 작업을 하던 40대가 작동 중인 예초기로 동료 작업자 다리를 다치게 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 작업에 투입됐다가 동료 작업자인 7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초기를 멈추는 방법을 묻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다가 예초기로 B씨 다리를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두 사람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A씨는 예초기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예초기 전원을 끄는 법을 몰라 B씨에게 물으러 가던 중 실수로 날이 닿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