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물 등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남성 2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30대 B씨도 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여대생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물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만들어진 이 대화방은 한때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폐쇄와 개설되는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이 단체 대화방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30대 남성 C씨를 붙잡아 지난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이 이번 대화방과 관련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4명으로, 이들 중 2명은 I대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엔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개돼 피해자 일부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A씨 등이 해당 대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