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뉴스1

충북 영동군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 소령은 지난 2일 충북 영동군 육군종합행정학교 인근의 한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회는 민간인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당시 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A 소령은 부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군 수사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메라 저장장치엔 저장된 영상자료가 없어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A 소령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