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씨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이 올해 12월까지인 만큼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원과 신문 내용 등이 국가기밀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