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