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춘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인 1일 오전 6시 13분쯤 연기와 열 등을 감지하는 센서에서 화재 감지 신호가 발신돼 아파트 방재실 화재 수신기로 전달됐으나 당시 근무자였던 A씨가 정지버튼을 눌렀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5분 뒤인 6시 18분쯤 버튼을 다시 눌러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화재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를 전달하는 선로가 고장을 일으켜 스프링클러는 결국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확산하면서 중계기 선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