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뉴스1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고 최종합격한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판사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5월 사이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B(67)씨 등으로부터 심사 기준을 비롯한 시험 정보를 미리 받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특혜를 준 B씨 등 교수 3명은 이미 재판 절차가 끝났다. 이들은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반면, 다른 지원자들에겐 최하점을 준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교수 B씨 등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퇴임 교수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김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지원자 16명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와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등이 침해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