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는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4·10 총선 당일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원 A씨에 대한 제명안이 9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결정한다. 의원 14명 중 10명 이상이 찬성할 시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축구선수 출신인 A의원은 지난 4월 10일 총선 날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종업원은 경찰에 “원래 술에 잘 취하지 않는데 그날은 한두잔 마신 뒤 갑자기 술에 취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A의원은 경찰이 범행 사실을 성동구의회에 통보하자 사흘 만에 민주당을 탈당, 현재 무소속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일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성동구의회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윤리위원회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A의원은 이날 윤리위원회에 참석해 “(본인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되면 직에서 퇴직된다. 지난해 성비위 의혹을 받던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제명안 통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전 의원은 제명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