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받은 여학생의 ‘딥페이크’ 성착취 사진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받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 사진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SNS에서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 사진을 B양 친구에게 보냈고, 이를 알게 된 B양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A군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