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학원 선배와 강사,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고등학생 A(17)군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군의 SNS 계정과 A군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의 SNS 계정 등을 조사해 A군이 과거 학원에 함께 다니던 선배와 학원 강사, SNS 유명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A군은 “예뻐서 호기심에 만들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