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몽골 국적 80여 명에게 허위 서류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주선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여‧24)씨와 내국인 B(여‧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시원 업주인 내국인 C(55)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허위 난민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관광 목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3년간 머무를 수 있다”는 글을 올려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몽골인들에게 “외국인신분증을 발급받고, 종교 개종에 따른 박해 등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다”고 난민신청을 유도했다. 또 이들에게 건당 120만 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 서류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도왔다.

A씨는 난민신청을 위해 필요한 국내 체류지 주소는 인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C씨에게 건당 10만 원을 주고 확보했다. C씨는 A씨에게 거짓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총 1억 원을 챙겼다.

고시원 총무인 B씨는 또 다른 난민 브로커 2명에게 100여 건의 거짓 입실계약서를 제공하고 1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인천의 특정 고시원을 체류지로 하는 몽골인들의 난민신청 사례가 급증하자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이들이 서류상 주소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출입국 당국은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적발했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난민신청한 몽골인 88명을 조사해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출국 등을 명령할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 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