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경. /해경청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송치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 ‘인천228호’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옹진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총 15억 원의 인천 228호 부품 교체 사업비 중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B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예비 부품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구입한 부품은 인천 228호에는 맞지 않는 부품이고 구입 시기도 교체 사업 추진 이후“라며 “A씨와 B씨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