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훔친 오토바이로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털이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수도권‧충남‧전남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25km에 이르는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서 투숙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차량 9대에서 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공장이나 주택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차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점을 악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