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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가방에 있던 둔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경의선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 해당 아파트까지 300m가량 B씨를 뒤따라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에 숨겨뒀던 둔기를 꺼내 B씨 머리를 때렸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