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엔 국내산으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연수구 한 시장에서 페루산 냉동새우를 원산지 표시판에 에콰도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C씨는 지난달 26일 남동구의 한 시장에서 중국산 낙지와 장어를, D씨는 지난달 29일 서구의 한 시장에서 중국산 낙지를 각각 ‘중국산‧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E씨는 지난달 29일 남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은 이들 5명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군‧구와 합동단속을 진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수산물 판매점 29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각 군‧구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