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뉴스1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무덤을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9월 사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B씨의 고조부 분묘 1기를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 조상 분묘와 인근에 있던 B씨 고조부 분묘를 발굴했다. 분묘 내에 있던 유골도 모두 화장했다.

이 사건은 추석에 고조부에게 성묘를 하려던 B씨가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시신을 화장해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고, 존중의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망자의 가묘를 설치했고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