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특수실무원인 여성 B(56)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A씨는 “나의 9세 딸을 학대했다”며 B씨를 고소했지만, 지난 1월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다 우연히 만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B씨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