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의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어기고 항공기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무원들은 “태풍 영향권이어서 항공기가 흔들리니 자리에 앉아 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으나, A씨는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승무원들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를 인계받았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