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일보DB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고등학교 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고교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A군이 다녔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군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모두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예뻐서 호기심에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