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항공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에 ‘B항공사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24일 오후에 운항 예정이었던 B항공사의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쓴 글을 본 대구국제공항과 B항공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