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이 24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뉴시스

인천 대청도 특정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 4척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을 약 16㎞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들은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어선들은 쇠창살과 나무 구조물 등을 선박에 설치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나포됐다.

나포된 4척의 어선 중 430t급 어선 2척엔 50대 선장 A씨와 30대 선장 B씨 등 31명이, 120t급 2척엔 모두 29명이 각각 타고 있었다.

이들 어선은 당시 까나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나포 어선에 각각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나포 어선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할지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