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은퇴한 노령층을 상대로 200여억원대의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인 ‘A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조직 회장 A(57)씨를 구속하고, 임원 3명과 지부장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설립해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같은해 9월까지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2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일명 ‘A코인’을 1원에 1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 코인은 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휴대전화 앱과 홈페이지에서만 받고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원간 거래만 가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00만명의 투자자가 모이면 해당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고, 그러면 2000배 이상 가치가 오른다”는 이들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투자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람들을 더 데려오면 신규 투자금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빠르게 모았다.

이번에 검거된 다단계 코인사기 조직 일당이 지난해 부산의 한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심지어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선에 후보를 출마시켜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7개월 동안 투자자 3만 5000명을 모았고, 20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은퇴한 고령층이었다. 이들은 투자금 100만원당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고 노후자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많게는 2000만원까지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투자금액은 배달앱과 드라마 제작 등의 사업, 수당과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불과 2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용덕 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