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적은 있으나, 같은 당 후보 캠프 측 관계자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선에선 박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