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아내 폭행을 이유로 내려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내 B씨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B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