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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와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전세금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위험에 놓이기 쉽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지만,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