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석에 차량 키가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향했지만, 북문 검문소 앞에서 군부대 초병들이 막아서자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제3 국가를 거쳐 홀로 탈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수개월간 고시원 월세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전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