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10대 중학생을 여성 헬스트레이너가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15)군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상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B씨는 화장실 칸막이 아랫부분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바로 뛰어나가 옆 칸에 있던 A군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다.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B씨 등 2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A군은 화장실 안에서 50분 정도 머무르면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 2명 외에 다른 사람을 찍은 불법 촬영물은 없었다”며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