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여성들에게 한 건당 5만원을 받고 남편이나 남자 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준 이른바 ‘유흥 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3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 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전국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의 개인 정보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이 앱으로 손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방문 날짜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어떤 업소에 언제 들렀는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유흥 탐정은 2022년쯤 여성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다만 유흥 탐정을 통해 확인한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아 애꿎은 피해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2022년 한 남성이 “유흥 탐정이 여자 친구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파혼을 당했다”며 유흥 탐정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