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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수첩에 이름을 적어두고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비원인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복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가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 20분쯤에는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으며,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오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