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피고인의 아내는 사업자 대출 자체는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범인 대출모집인이 증빙 자료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거란 인식이 없었고 그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보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7억 6182만원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2억 4100만원 누락한 5억 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반면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양 의원 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양 의원 아내)이 사문서 위조를 A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막연하게 지시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냐”고 질문했고 양 의원의 변호인은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양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양 피고인의 아내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최소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고, 양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